황의원은 14대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7선 의원이다.
검찰은 또 토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회의 김종배(金宗培·44·전국구)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민회의 정호선(鄭鎬宣·55)의원과 국민회의 김운환(金운환·52)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절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검찰은 수천만원을 받고 한일합섬의 공장부지를 용도 변경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인규(金린규·62·한나라당)마산시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대검 중수부(부장 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29일 국민회의 채영석(蔡映錫·64·군산갑)의원이 6·4 지방선거 당시 거액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국민회의 군산시장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채의원에게 거액의 헌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영(孫錫永·43)씨를 전격 소환, 공천 경위 및 헌금 규모 등에 대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황낙주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준모·朴埈模)는 황의원에게 10월1일 검찰에 출두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황의원에게 돈을 주고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간부 두 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원은 29일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검찰이 나를 사정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내가 지난해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3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황의원이 96년 4·11 총선을 전후해 경성그룹 이재학(李載學)사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지검 관계자는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종배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명동성·明東星)는 김의원이 지난해 12월 이모씨로부터 농업진흥지역내 한계농지에 요식업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30일 출두할 것을 요구했다.
◇정호선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강영권·姜永權)는 29일 정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비리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환·曺大煥)는 김운환의원이 95년 부산 해운대구 재개발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청구그룹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청구그룹비리와 관련,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전의원과 심완구(沈完求)울산시장을 비밀리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보기자·광주·창원·대구〓김권·강정훈·정용균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