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비리 수사종결]김현철씨측근 거액수뢰 포착

  • 입력 1998년 9월 30일 19시 32분


경성비리사건과 관련해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차남 현철(賢哲)씨의 측근들이 이권청탁비조로 거액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30일 경성비리사건 추가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성균관대 김원용(金元用·44)교수와 김영득(金榮得·43)전 청와대 3급비서관이 94∼95년 경성측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현철씨의 측근으로 민방 및 케이블TV사업자선정에 막후 영향력을 행사했고 김전비서관은 92년 대선 당시 안기부에서 일하면서 현철씨를 도운 공로로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검찰은 이에 앞서 역시 현철씨 측근인 강상일(姜祥日·40)전 청와대 2급비서관이 96년 경성측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지명수배했다.

이들 3명은 모두 96년7월∼98년3월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경성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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