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학생 살해혐의 재미교포 무죄선고

  • 입력 1998년 9월 30일 19시 36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宋基弘·송기홍부장판사)는 30일 지난해 4월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서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재미교포 에드워드 건 리(19)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아더 패터슨(19·미 군속)은 피해자를 찌른 부위와 횟수, 흉기를 잡은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구체적인 진술을 못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범인이 아니라 목격자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정황상 범인은 피고와 패터슨 둘 중의 한명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패터슨은 항소심에서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중 8월 특별사면 조치로 풀려났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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