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아더 패터슨(19·미 군속)은 피해자를 찌른 부위와 횟수, 흉기를 잡은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구체적인 진술을 못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범인이 아니라 목격자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정황상 범인은 피고와 패터슨 둘 중의 한명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패터슨은 항소심에서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중 8월 특별사면 조치로 풀려났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