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대구방송인가와 관련해 장회장으로부터 45억원을 받은 홍인길(洪仁吉)전청와대총무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종결 후에도 95년 부산 해운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청구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회의 김운환 의원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소환, 수사키로 했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해 “진로그룹도 대선자금을 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부도 등에 따른 회사 사정을 이유로 거절했다”고 밝혔다.
〈창원·대구〓강정훈·정용균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