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찰에서는 인허가 또는 세금감면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관행적인 법규위반에 따른 소액 금품수수 외에 적당주의식 업무처리,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 민원행정기관의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부패구조 척결을 위해 기관별로 중하위직 비리단속반을 구성, 중점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비리 신고창고를 개설하고 기관별로 부정비리 신고센터 및 부조리 신고전화도 설치,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