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뇌물받아 쓴뒤 되돌려줘도 추징금 내야』

  • 입력 1998년 10월 6일 19시 27분


뇌물로 받은 돈을 일단 사용해 버렸다면 나중에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줬더라도 추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부장판사)는 6일 서울대 치대 교수채용 비리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이 학교 구강외과 학과장 김수경(金守經·60)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심대로 징역5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이 신규채용 지원자측으로부터 뇌물 3천만원을 받고 돈을 모두 사용한 뒤 나중에 다른 돈을 마련해 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받은 돈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돌려줬다면 추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피고인의 변호인측은 “김피고인은 문제의 3천만원을 딸의 혼사비용으로 빌렸을 뿐이고 석달후 이자를 포함한 3천2백40만원을 갚은 만큼 법리상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강외과 교수 김종원(金宗源·59)피고인에게도 원심대로 5년에 추징금 3천1백47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구강외과 신규교수 채용과 관련해 지원자로부터 임용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월 구속기소됐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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