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경유가격 인상 등에 따라 이날부터 철도 요금을 △새마을호 2.7% △무궁화호 7.5% △소화물 10% 올린다고 7일 밝혔다.통일호와 비둘기호 열차, 수도권 전철, 화물 요금은 이번 인상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새마을호 서울∼부산 요금(일반실 기준)은 종전 2만5천7백원에서 2만6천4백원으로, 서울∼목포는 2만4천2백원에서 2만4천8백원으로 오른다.
무궁화호는 서울∼부산이 1만6천9백원에서 1만8천2백원으로, 서울∼광주가 1만3천7백원에서 1만4천7백원으로 인상된다.소화물 요금은 10㎏ 2백㎞ 기준 6백원에서 6백50원으로 오른다.철도 요금은 지난해 7월 평균 7.6% 인상된 뒤 1년 3개월만에 다시 오르는 것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