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재해보험금 나눠먹기…검찰 8명 적발

  • 입력 1998년 10월 8일 19시 11분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여부를 판별해 보험금을 지불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자체 임직원들에게는 관련규정을 무시해가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재해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구환·鄭求桓)는 8일 개인질병을 산재처리해 2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착복한 혐의로 안제석(安濟錫·57·의정부지사 보상부장)씨 등 근로복지공단 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당시 의정부지사장 홍모씨(57·현 성남지사장) 등 4명을 불기속 기소하고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안씨는 노화현상에 따른 지병증세인 목디스크를 97년 1월 사무실에서 결재도장을 찍던 중 발병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또 함께 구속된 목포지사 보상부차장 이병귀(李炳貴·41)씨는 95년 12월 당시 목포지사장이었던 이모씨가 업무외시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음에도 업무상 재해로 처리, 유가족에게 1억2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혐의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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