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구환·鄭求桓)는 8일 개인질병을 산재처리해 2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착복한 혐의로 안제석(安濟錫·57·의정부지사 보상부장)씨 등 근로복지공단 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당시 의정부지사장 홍모씨(57·현 성남지사장) 등 4명을 불기속 기소하고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안씨는 노화현상에 따른 지병증세인 목디스크를 97년 1월 사무실에서 결재도장을 찍던 중 발병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또 함께 구속된 목포지사 보상부차장 이병귀(李炳貴·41)씨는 95년 12월 당시 목포지사장이었던 이모씨가 업무외시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음에도 업무상 재해로 처리, 유가족에게 1억2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혐의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