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재 정부 회계검사와 금융기관 감사에 한해 특정점포에만 요구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을 확대해 비리혐의가 있는 공직자의 금융거래내용도 관련 은행 및 감독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열람 등이 극히 제한돼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자료에 대한 제출요구권을 신설해 ‘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산등록자료를 제출받거나 열람 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독자적인 감사 관련 법률 제 개정안 제출권 △사무총장의 국회 출석 발언제도 등의 신설을 규정했다. 현재 감사원은 독자적 법안 제출권이 없어 행정자치부를 통해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며 국회 출석 답변도 감사원장이 직접 하게 돼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다른 헌법기관이 갖고 있는 제도를 도입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를 통해 입법예고된 뒤 법제처심사 당정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