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공직자계좌 추적권』…감사원, 개정안 확정

  • 입력 1998년 10월 8일 19시 24분


감사원은 8일 직무감찰시 계좌추적권(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과 공직자 재산등록자료 제출요구권을 신설하고 감사원장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현재 정부 회계검사와 금융기관 감사에 한해 특정점포에만 요구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을 확대해 비리혐의가 있는 공직자의 금융거래내용도 관련 은행 및 감독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열람 등이 극히 제한돼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자료에 대한 제출요구권을 신설해 ‘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산등록자료를 제출받거나 열람 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독자적인 감사 관련 법률 제 개정안 제출권 △사무총장의 국회 출석 발언제도 등의 신설을 규정했다. 현재 감사원은 독자적 법안 제출권이 없어 행정자치부를 통해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며 국회 출석 답변도 감사원장이 직접 하게 돼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다른 헌법기관이 갖고 있는 제도를 도입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를 통해 입법예고된 뒤 법제처심사 당정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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