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銀 前행장등 36명 수사의뢰…은감원 특별검사 결과

  • 입력 1998년 10월 13일 07시 00분


5개 퇴출은행 임직원이 불법여신이나 부실경영으로 은행에 끼친 손실액은 모두 1조7천7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감독원은 12일 특별검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퇴출은행의 전행장 5명과 전무 4명, 여신담당상무 15명 등 경영진 24명과 직원 12명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된 전행장은 △경기은행 서이석(徐利錫) 주범국(朱範國) △동화은행 이재진(李在鎭) △충청은행 윤은중(尹殷重·특정경제범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중) △대동은행 허홍(許洪)씨다.

이와함께 고객으로부터 특정금전신탁을 받으면서 수익률 보장각서를 써 준 지점장 41명을 신탁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은감원은 퇴출은행 재산관리인을 통해 고발된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감원 특검결과 퇴출은행들은 재무 또는 신용상태가 극히 나쁜 94개기업에 부당하게 대출하는 등으로 9천1백88억원,부실자회사에 주식매입자금을 변칙적으로 지원한 뒤 회수하지 못하는 등으로 8천5백40억원, 총 1조7천7백2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은행별손실액은 △동화 2천52억원 △대동 3천2백39억원 △동남 3천3백66억원 △충청 3천4백14억원 △경기 5천6백57억원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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