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무원 1백명 온천회원권 수뢰…감사원 감사결과

  • 입력 1998년 10월 13일 07시 19분


감사원은 최근 대구시 일반감사에서 대구시청과 달성군청 등 일선 공무원 1백여명이 온천업자로부터 수십만원짜리 온천회원권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을 무더기 징계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은 온천개발계획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95년초 지상2층 지하1층의 Y온천탕 건축허가를 내줬고 지난해 초에는 이를 호텔로 용도변경까지 해준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이 온천업자는 시군 공무원은 물론 경찰 세무 소방 교육공무원들에게까지 66만원짜리 카드식 온천회원권을 나눠줬고 이들 공무원 중에는 5천원짜리 1회용 온천이용티켓을 1천여장이나 요구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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