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은 온천개발계획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95년초 지상2층 지하1층의 Y온천탕 건축허가를 내줬고 지난해 초에는 이를 호텔로 용도변경까지 해준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이 온천업자는 시군 공무원은 물론 경찰 세무 소방 교육공무원들에게까지 66만원짜리 카드식 온천회원권을 나눠줬고 이들 공무원 중에는 5천원짜리 1회용 온천이용티켓을 1천여장이나 요구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