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는 13일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96년 정보통신부 정홍식(鄭弘植)전차관 등에게 1억5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한솔PCS 부회장 조동만(趙東晩)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7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LG텔레콤 부회장 정장호(鄭壯皓)피고인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