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법조비리]이순호변호사, 항소심서도 징역8월

  • 입력 1998년 10월 13일 19시 39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부장판사)는 13일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순호(李順浩·37)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원심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경찰관 등에게 건넨 사례비는 사건수사에 관련된 정보와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준 뇌물임이 인정된다”며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의식을 저버린 채 관행에 따라 뇌물을 준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金昌錫)판사는 이날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뒤 피해자 몰래 가해자측으로부터 1억2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상걸(金相杰·38)변호사에 대해 자격모용(冒用)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 등을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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