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경찰관 등에게 건넨 사례비는 사건수사에 관련된 정보와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준 뇌물임이 인정된다”며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의식을 저버린 채 관행에 따라 뇌물을 준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金昌錫)판사는 이날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뒤 피해자 몰래 가해자측으로부터 1억2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상걸(金相杰·38)변호사에 대해 자격모용(冒用)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 등을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