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자백하면 불구속』…부패방지대책協 16일 첫회의

  • 입력 1998년 10월 14일 19시 10분


정부는 14일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앞으로 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자백한 사람의 경우 불구속수사하거나 형을 줄여주고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밀보호를 해주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 감사원 총리실 법무부 행정자치부의 국장급 인사 8명과 대학교수 2명, 참여연대 전경련관계자 2명 등으로 구성되는 부패방지대책추진협의회가 16일 첫회의를 갖는다.

이 협의회는 세계은행 지원금 34만5천달러(4억5천만원)와 정부예산 1억원 등 5억5천만원으로 운영된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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