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교통유발부담금 연내 폐지

  • 입력 1998년 10월 14일 19시 10분


화물터미널 창고 등 물류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올해안에 폐지된다.

그동안 면제 대상이었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은 2000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새로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업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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