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12일 정류장치(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의 배터리 수리중 발생한 정전으로 하수유입을 막는 비상차단장치가 작동되는 과정에서 연결대가 부러져 일어났다. 이바람에 생활하수가 긴급배수로를 통해 한강의 지천인 도촌천에 그대로 흘러들어갔다. 피해는 환경사업소측이 물속에 잠긴 가로 세로 각 2.5m, 무게 10t의 철제 차단장치를 자체장비로 끌어 올리려다 실패하고 이튿날에야 잠수부와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는 바람에 더 커졌다. 하수처리는 차단장치가 인양된 14일 오후4시반부터 재개됐다.
〈고양〓이승재기자〉sjd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