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실직자 대책 마련 차원에서 시행하는 내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험과목은 1차 2과목, 2차 3과목이며 2차 시험과목에서 8,9회 때에는 치르지 않았던 부동산공법 중 농지법이 추가될 예정이다.
지난해 치러진 9회 시험에서는 모두 12만여명이 신청, 7만7천여명이 응시했으며 최종 합격자는 모두 3천4백69명이었다. 문의 02―500―4110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