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93년3월∼94년4월 당시 재개발과장 배모씨는 재개발 사업자에게 법정 허용치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해 준 사실이 96년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러나 97년1월 주택재개발 과장으로 발령된 후 지금도 근무중이다.
94년4월∼97년5월 재개발과장 재직시 역시 용적률을 법정 허용치보다 올려 적용했던 허모과장도 97년5월 도시정비과장에 발령돼 현재 근무중이다.
92년8월∼93년7월 재개발과 사업1계장이었던 정모씨는 공사시작도 않은 상태에서 분양한 뒤 부도를 내 분양계약자들이 1백50억원대의 재산피해를 보았는데도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새 업자가 새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93년7월 강동구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받아 지금까지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배,허 두과장의 경우는 개인의 잘못 보다는 재개발 정책상 문제가 더 컸던 것으로 판단했으며 정과장(전계장)의 경우 인사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