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비리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적발9명중 3명훈계

  • 입력 1998년 10월 16일 19시 12분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비위사실이 밝혀진 서울시 재개발과 공무원 9명중 3명이 훈계만 받고 현재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동아일보 15일자 A13면 참조).

서울시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93년3월∼94년4월 당시 재개발과장 배모씨는 재개발 사업자에게 법정 허용치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해 준 사실이 96년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러나 97년1월 주택재개발 과장으로 발령된 후 지금도 근무중이다.

94년4월∼97년5월 재개발과장 재직시 역시 용적률을 법정 허용치보다 올려 적용했던 허모과장도 97년5월 도시정비과장에 발령돼 현재 근무중이다.

92년8월∼93년7월 재개발과 사업1계장이었던 정모씨는 공사시작도 않은 상태에서 분양한 뒤 부도를 내 분양계약자들이 1백50억원대의 재산피해를 보았는데도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새 업자가 새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93년7월 강동구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받아 지금까지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배,허 두과장의 경우는 개인의 잘못 보다는 재개발 정책상 문제가 더 컸던 것으로 판단했으며 정과장(전계장)의 경우 인사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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