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변기자는 12일 오전 7시반경 동부지청 형사5부 박충근(朴忠根)검사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저장된 교육부의 대구대 감사비리 관련 수사기록을 출력한 혐의다. 변기자는 이보다 30분 전인 이날 오전 7시경과 10일 오전에도 동부지청 형사5부 이한성(李翰成)부장검사실에 들어가 수사기록을 뒤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은 “변기자의 취재방법에 다소 무리가 있었지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대전제에서 볼 때 검찰이 변기자를 구속한 것은 지나치다”며 “검찰의 이번 대응을 ‘언론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변기자 석방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