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0-18 19:031998년 10월 18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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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음란성폰팅을 주선했을 경우 처벌조항을 강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했고 이같은 폰팅을 방조한 전기통신사업자에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