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해 이긴 비율(인용률)은 93년 8%에 불과했으나 94년 11.8%, 95년 20%, 96년 29.9%, 97년 43.6%로 높아졌다.
이의신청을 거쳤거나 곧바로 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심사청구 인용률도 93년 8.3%에서 94년 12.1%, 95년 11%, 96년 13.3%, 97년 21%로 높아졌다.
올 상반기 이의신청은 모두 2천5백37건으로 이 가운데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져 세금 감액 등 조치가 취해진 건수는 45.3%인 1천1백48건에 달했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