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95년3월 장수홍(張壽弘)청구그룹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았으나 민방 인가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홍피고인은 또 “장회장에게서 받은 20억원 가운데 10억원은 곧 되돌려주고 나머지 10억원은 당시 지방선거때 선거자금 명목으로 정치인 등에게 나눠줬다”고 말했다.홍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과 홍피고인측 변호인간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