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길씨 혐의 부인… 「민방인가 수뢰」 첫공판

  • 입력 1998년 10월 18일 19시 39분


대구방송(TBC)인가와 관련, 4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인길(洪仁吉)전청와대총무수석에 대한 1차공판이 1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국환·李國煥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홍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95년3월 장수홍(張壽弘)청구그룹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았으나 민방 인가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홍피고인은 또 “장회장에게서 받은 20억원 가운데 10억원은 곧 되돌려주고 나머지 10억원은 당시 지방선거때 선거자금 명목으로 정치인 등에게 나눠줬다”고 말했다.홍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과 홍피고인측 변호인간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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