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계자는 “전북도가 건설교통부의 보상규정을 초과해 주민들에게 상당한 인심을 쓴 사실이 드러나 감사기간을 연장해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공무원과 주민간의 유착여부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용담댐 건설사업은 5천여억원이 투입되는 소양강댐 수준의 대규모사업으로 그동안 타 지역에 의존해오던 생활용수의 자급을 위해 전북도가 추진해온 숙원사업. 9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이미 70∼80%의 공사가 진척돼 내년에 담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댐의 건설로 진안군의 절반가량이 수몰되는 바람에 5,6년째 보상비시비가 계속돼왔고 최근 몇년간 주민들의 데모가 그치지 않았다.
특히 수몰지역 주민들은 이미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도 보다 많은 보상을 노리고 보상단가가 가장 높은 국화를 수십만평에 걸쳐 재배했으며 외지 사람들의 ‘보상투기’도 활개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편법적인 보상금 고액신청을 그대로 묵인해왔으며 관련 보상규정을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주는 등 ‘과잉보상’해준 혐의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관계자는 “임명직 자치단체장이었다면 이런 선심성 보상은 없었을 것”이라며 “용담댐 보상비리는 전남 탐진댐이나 강원 영월댐에도 영향을 미치고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