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공개한 학부모는 △선우중호(鮮于仲皓) 전서울대총장(과외비 2천만원) △기업인 남모씨(3천만원) △공기업 직원 최모씨(4천2백만원) △회사원 송모씨(4천2백만원) △치과의사 김모씨(1천8백만원) △빌딩임대업자 박모씨(1천만원) 등이다.
교육부가 과외문제와 관련해 과외 교습을 받은 학생의 부모 명단을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관서(具寬書) 교육부감사관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앞으로도 공소가 제기되는 교사가 있을 경우 관련 학부모 명단을 넘겨받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공개된 학부모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관련 학생 명단도 소속 학교에 알려 학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공개는 해당 학부모가 현행법상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고 기소된 교사를 기준으로 공개 대상이 가려졌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