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0-18 20:011998년 10월 18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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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계자는 18일 “김의원이 거액의 비자금을 친인척의 계좌를 통해 비밀관리하고 증여세 등을 탈세한 혐의가 있어 조세포탈죄 적용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검찰은 김의원을 26일경 소환해 이같은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