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부부교환 성관계(스와핑)가 국내에도 ‘현실’로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그동안 일부 지방에서 발생한 ‘우발적’ 부부교환 사례와는 차원이 다른 ‘조직적 행태’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검찰 수사결과 주범인 전계룡(全桂龍·38·S그룹 계열사 건물관리소장)씨가 만든 대화방에 ‘자발적’으로 들어와 스와핑에 관심을 표명한 사람은 모두 1백64명. 이 가운데는 레지던트 대학교교직원 케이블TV사의 PD 그리고 여행사가이드 프리랜서 유치원교사 등 전문직업인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20대후반∼30대가 주류를 이룬 회원들이 밝힌 가입동기도 대부분 ‘장난삼아’ ‘재미있을 것 같아’ ‘호기심으로’ 등으로 나타나 젊은층의 성의식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통적 가치관이 남아있었던 탓인지 이번 부부교환모임에 참가했던 한 부부는 파트너를 바꿔 ‘일’을 저지른 뒤 심하게 다투고 갈라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모임에 참가해 ‘파티’를 벌인 커플들은 강제로 정을 통한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간으로 볼 수 없고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사전 승낙했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법 규정상 간통죄도 성립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았다. 다만 전씨가 회원들에게 가입비 및 경비조로 3만∼10만원을 받은 것을 포착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윤락녀가 아닌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음행매개죄’를 적용했을 뿐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