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비리」수사]최종백변호사 수억원 받은 혐의

  • 입력 1998년 10월 20일 07시 11분


대구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한성·李翰成)는 19일 전 대한변협 윤리위원장 최종백(崔鍾伯·58·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변호사가 대구미래대 이예숙(李禮淑·42·구속중)학장으로부터 “관선이사를 퇴진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교육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대구대에 파견돼 있는 관선이사진을 퇴진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몇차례에 걸쳐 4억∼5억원을 최변호사의 계좌에 입금시켰으나 이 중 상당액을 올해 초 돌려받았다”는 이학장의 진술을 추가로 받아냈다.

최변호사는 이에 앞서 같은 명목으로 이학장으로부터 96년5월 이후 모두 1억5천만원을 받아 이 중 1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최변호사와 최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B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계좌추적에 들어가는 한편 21일 최변호사를 소환, 이 부분을 집중조사하기로 했다.

기자는 이날 밤 늦게까지 최변호사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최변호사는 이미 확인된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성공보수금조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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