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교육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대구대에 파견돼 있는 관선이사진을 퇴진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몇차례에 걸쳐 4억∼5억원을 최변호사의 계좌에 입금시켰으나 이 중 상당액을 올해 초 돌려받았다”는 이학장의 진술을 추가로 받아냈다.
최변호사는 이에 앞서 같은 명목으로 이학장으로부터 96년5월 이후 모두 1억5천만원을 받아 이 중 1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최변호사와 최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B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계좌추적에 들어가는 한편 21일 최변호사를 소환, 이 부분을 집중조사하기로 했다.
기자는 이날 밤 늦게까지 최변호사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최변호사는 이미 확인된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성공보수금조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