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씨 7년 선고…서울지법, 배임-횡령제 적용

  • 입력 1998년 10월 21일 18시 59분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부장판사)는 21일 기아사태와 관련해 기아특수강 등 부실계열사에 거액의 지급보증을 해주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기아그룹 전회장 김선홍(金善弘)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죄 등을 적용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평생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개인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지난해 기아사태가 발생했을 때 개인과 그룹의 이익만 도모한 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쳐 국가 경제위기를 불러온 만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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