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한효건설이 이 돈으로 항도종금 주식을 불법매집하고 관계기관 로비 등을 위해 11억여원을 브로커들에게 제공했다가 항도종금이 폐쇄되는 바람에 돈을 모두 날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21일 한효건설의 실질적 사주인 김중명(金重明·38)부사장과 M&A 브로커 김성집(金聖集·43)씨 등 2명을 증권거래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전한국자원재생공사 감사 김영일(金英一·56)씨와 항도종금 관리본부장 손영곤(孫永坤·46)씨, 노조위원장 안웅기(安雄基·32)씨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부산매일신문사장 이인형(李仁珩·60)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일그룹 김중원(金重源)회장의 동생인 김부사장은 96년 4월 M&A 브로커 김성집씨로부터 “항도종금을 M&A 수법으로 인수하면 5백억원을 앉아서 챙길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름뿐인 회사인 ㈜효진과 경덕종합건설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한효건설이 지급보증을 서는 수법으로 4백억원의 현금을 마련해 지난해 2월까지 항도종금 주식 1백70만주(36.7%)를 매입한 혐의다.
김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96년 12월 주식 공개매수 원칙을 어기고 증권브로커 정삼룡(鄭三龍·42·구속)씨를 통해 항도종금 주식 24만3천여주를 25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몰래 매집하고 정씨에게 사례비로 5억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