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규(金爀珪)경남지사는 21일 “투자유치 센터 운영과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영, 국내 기업 투자 촉진지구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만들어 11월 열릴 도의회 정기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유치 지원센터’의 경우 10명 내외의 유치위원들이 기업체 설립과 입주, 가동에 이르기 까지 모든 행정 업무를 도맡아 주는 기능을 한다.
또 경남도내 외국인 투자 촉진지역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7년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모든 지방세를 1백%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단이나 농공단지 가운데 일부를 ‘국내 기업 투자촉진 지구’로 지정,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주며 국내 기업의 경남지역 입주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경남도는 내년 부터 2003년 까지 1천억원의 예산을 시군과 함께 조성, △고용 보조금 △공장시설 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으로 구분해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