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진단방사선과 강흥식(姜興植)교수 등 5명의 교수로 이뤄진 감정팀은 감정서에서 두 사람의 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정상’으로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일부 외상(外傷)의 흔적이 있긴 하지만 그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감정팀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31단독(판사 위현석·韋賢碩)에 제출한 감정서에서 한씨의 경우 “법원이 감정을 의뢰한 머리 가슴 배 허리 등에서 특별한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감정팀은 장씨의 경우도 신체 대부분의 부위에서 외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감정은 14일과 20일 자기공명영상장치(MRI)촬영 컴퓨터단층촬영(CT)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진행됐다.
〈서정보·하태원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