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李胤承 부장판사)는 23일 우학그룹의 한화종금 인수합병(M&A)추진과정에서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우성통운 대표 엄기현(嚴基鉉·66)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4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고교2년 후배인 엄피고인은 96년12월 우학계열 신극동제분의 한화종금 M&A 시도 당시 한화그룹과의 민형사사건 및 증감원 감사와 관련해 우학그룹 이학(李鶴)회장으로 부터 ‘재경원 및 증감원의 고교 동문에게 잘 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94년4월 부산 민방사업 허가와 관련해 1억5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8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