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0-26 07:061998년 10월 26일 0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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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월중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올 12월에 실시되는 교원임용고사 합격자부터 적용,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수습교사제 안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중 근무성적과 교육훈련 성적이 양호할 경우 정규교사로 임용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면직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습교사제는 국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