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도시 변두리 지역의 노후주택 증개축 및 개보수 공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계획시설용지나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된 곳에서도 철근콘크리트로 지은 분양건물을 제외한 목조 건축물 등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많아 3억9천만평(97년말 기준)에 이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내 토지소유자의 재산 피해가 컸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을 제외한 자연환경보존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등지에서 3층 미만, 2백㎡(60평) 미만 규모의 주택을 지을 때는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에서 건축허가가 필요없이 건축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주택 규모가 50㎡(15평)에서 1백50㎡(45평)로 확대돼 도심지역내 단독주택 신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지하층 인정 기준이 층고의 3분2에서 2분의 1로 완화돼 반지하층에 들어서는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의 쾌적성이 크게 높아진다.6층 이상 대형 건축물도 앞으로는 중앙집중식 난방이 아닌 개별 난방도 할 수 있게 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