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는 26일 환란사건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두번이나 출석을 거부한 신복영(申復泳)서울은행장, 이의철(李義喆)쌍방울그룹회장, 한동우(韓東羽)전한솔종금대표 등 3명에 대해 2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출석기일 2주전에 미리 소환장을 보내 통보했는데도 증인들이 갖가지 이유로 나오지 않아 공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