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홍경식·洪景植)는 이날 수감중인 한성기(韓成基·39·전포스데이터고문) 오정은(吳靜恩·46·전청와대 행정관) 장석중(張錫重·48·대호차이나 대표)씨 등 총격요청 3인방과 조사받고 풀려난 이회성씨등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와 관련한 ‘결정적’ 증거를 발표하지 않은채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배후를 밝혀 내겠다”고 말해 재판과정에서 모종의 증거와 자료를 제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이 쥐고 있는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합법적 검열 감청을 통한 3인방의 대화내용 등이며 이 내용은 법에 의해 법원에만 제공되고 언론에는 발표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
검찰은 또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이 재임당시 이들의 범행을 인지하고도 수사를 지시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 대선비선조직 ▼
검찰은 한씨와 오씨가 이대표의 비선참모조직과 전국적인 청년홍보단을 조직, 18건의 보고서를 이대표에게 직보한 것을 밝혀냈다.
이들은 진로그룹 장회장에게 지난해 10월 하순 소요자금 15억∼20억원을 요청하고 7천만원의 운영비를 받았으나 추후 자금지원을 받지못해 청년홍보단은 활동하지 못했다.
▼ 총격요청 ▼
총격요청 3인방이 지난해 11월말 북한에 무력시위요청을 하고 총격장면을 카메라로 찍어 홍보해 이대표의 지지율을 높이기로 하고 12월10일부터 12일까지 장씨와 한씨가 중국 북경 캠핀스키호텔에서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소속 리철운과 김영수, 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박충참사 등을 만나 총격을 요청했다.
이들은 북한측 인사로부터 “평양에 전문을 보냈으나 회답이 없어 답을 줄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 배후 ▼
검찰은 “한씨는 지난해 12월8일 조선호텔 스위트룸에서 이씨를 만났으나 다른 사람이 많아 말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면서 “하지만 이씨는 한씨와 단둘이 만났다고 진술해 한씨가 무력시위요청계획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한씨는 이날 이씨의 지시에 따라 진로그룹 장진호(張震浩)회장을 찾아가 이 계획을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한씨는 안기부에서 이씨와 장회장에게 무력시위요청계획을 설명했고 이씨에게는 사후 보고도 했다고 말했으나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한씨가 이씨에게 무력시위요청계획을 보고했는지 계속 수사해 배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 권영해의 수사방해 ▼
검찰은 권영해(權寧海·구속중)전안기부장이 지난해 12월11일 무력시위 요청에 관한 첩보를 받고 이대성(李大成)해외조사실장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 한씨가 북한측 인사와 접촉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권전부장이 첩보를 대공수사실로 이첩토록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권전부장을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 사법처리 ▼
검찰은 총격요청 3인방을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오씨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단체결성관여금지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총격요청 3인방의 범행동기에 대해 △오씨는 별정직인 청와대 행정관의 직위를 유지하면서 정계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고 △한씨는 안기부장 특보직을 노렸으며 △장씨는 현대그룹에 진 2억원의 채무를 갚고 활발한 대북활동을 기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