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不正사용 피해대비 요령]

  • 입력 1998년 10월 26일 19시 43분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시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뒷면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타인이 미서명 카드로 부정사용했을 경우는 카드회원이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또 서명했는데도 카드사측이 미서명을 주장하며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에 대비해 서명된 카드 앞뒷면을 복사해두는 것이 좋다.

카드발급 신청시 회원약관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기본. 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리 보관하며 남에게 빌려주지 않도록 하는 것도 피해를 막는 길이다.

카드의 분실 도난을 알게 된 즉시 카드사에 전화통보하고 직접 방문해 서면신고해야 한다. 보상기간(분실 후 15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 보상가능) 이내라도 인지한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신고’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의 분실로 인한 분쟁에 혼자 힘으로 벅찰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이나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02―739―5441) 등 소비자단체에 문의해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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