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0-28 19:121998년 10월 28일 19시 1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송하·朴松夏 부장판사)는 28일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씨가 “이씨에게 70여일 동안 고문당했다”며 87년 낸 재정신청을 11년만에 받아들여 이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같이 고문에 가담한 당시 경기도경찰청 소속 경찰관 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