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씨 공소시효 15년 연장…재판부 재정신청 수락

  • 입력 1998년 10월 28일 19시 12분


10년 동안 종적을 감추고 있는 '고문 기술자’이근안(李根安· 60) 전경감에 대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이씨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가 28일부터 15년간 연장됐다. 이로써 이씨는 만75세가 되는 2013년까지 계속 도피생활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송하·朴松夏 부장판사)는 28일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씨가 “이씨에게 70여일 동안 고문당했다”며 87년 낸 재정신청을 11년만에 받아들여 이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같이 고문에 가담한 당시 경기도경찰청 소속 경찰관 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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