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불법감청 철저조사 지시…감청관련법 개정추진

  • 입력 1998년 10월 30일 06시 34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9일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감청시비와 관련, “국민의 의구심이 해소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등 국민회의 지도부로부터 주례당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불법감청이나 도청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조대행은 “필요하다면 국정감사활동을 통해 진상규명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합법적인 긴급 감청도 남용의 소지가 있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대행은 “이미 당에서 안기부와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현황보고와 개선책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조사결과 불법감청사실이 있으면 관련조치를 취하고 없다면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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