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생 등록금은 사립학교법상 학생과 학교 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돼야 하기 때문에 재단이 빚을 졌다고 해서 대학 재산인 등록금을 압류토록 허용한 원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서원학원은 채권자 김모씨(42)가 7월 법원으로부터 학생 12명에 대한 등록금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아 등록금을 압류한데 이어 다른 채권자 8명도 잇따라 같은 판결을 받아 학생 3백여명의 등록금 6억여원을 압류하자 항고했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