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체육특기자도 음악이나 미술 특기자처럼 동일계열에만 입학이 허용되고 진학 이후 다른 모집단위로의 전과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체육특기자 입시부정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각 대학은 2000학년도부터 대학별로 감독을 제외한 체육학과 및 일반학과 교수 10여명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체육특기생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
각 대학은 또 체육특기자 선발을 위한 전형기준과 자료, 최저학력기준 등을 사전에 명확히 예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73년 체육특기자 특례입학제도 도입 후 대학들이 우수선수에게 거액을 주고 사전에 입학을 보장하는 스카우트 제도는 폐지되게 된다.
또 대학들이 우수선수 유치를 위해 실력없는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우수선수와 함께 입학시켜온 ‘끼워넣기식’ 선발방식도 차단되게 된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생의 동일계 진학만 허용하고 대학입학 후 전과를 금지하는 대신 복수전공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96학년도부터 올해까지 82개 대학에서 4천2백35명의 체육특기생 중 37.3%(1천5백80명)가 일반학과로 전과해 특례입학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교육부는 또 초중고 및 대학의 운동부 운영경비는 반드시 학교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토록 했으며 감독이나 코치가 학부모들로부터 기부금 형식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