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문화관광부의 총규제 4백4건 중 3백3건(폐지 2백2건)을 연내에 정비키로 하고 영화진흥법 통합방송법 등 관련법률 19건의 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성이 강한 영화나 비디오에도 ‘X등급’ 등을 부여해 앞으로 이를 제한적으로 상영하는 성인전용영화관이 설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
지금은 영화나 비디오를 ‘18세미만 관람불가’ 등 4개 등급으로만 구분해 위험수위를 넘은 선정성(폭력성) 영상물에 대해서는 등급부여를 보류해 상영을 금지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방송프로그램이나 방송물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제와 영화관의 문화영화 동시상영 의무도 폐지키로 했다. 또 비디오 대여점의 비디오 진열을 청소년 대여 가(可)와 불가(不可)로 구분해 진열토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했다. 그러나 비디오방은 내년 3월 이후 심야영업 제한이 풀린다.
규제개혁위는 또 종합유선방송국이 다른 종합유선방송국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종합유선방송국간 통폐합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유선방송국 프로그램공급업 전송망사업자간의 겸업금지 규정도 없애 기존의 공중파 방송국과 같은 체제의 종합유선방송국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