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재심청구기간, 30일서 90일로 연장

  • 입력 1998년 10월 30일 19시 16분


광산 등 분진배출 사업장의 근로자가 진폐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폐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월 중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시 고용 근로자 5인 이상인 분진배출 사업장에 근무했거나 근무중인 근로자가 진폐여부 판정을 청구했다가 초심에서 기각당하면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9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재심청구 기간을 늘린 것은 직업병에 전문지식이 없는 민원인에게 30일은 시한이 촉박하고 다른 행정심판 재심청구 기간이 90일인 점을 감안해 정부규제정비계획 차원에서 개선한 것. 진폐심의 신청은 97년 4천1백23건(재심 3천71건 포함)이 접수돼 90%가 진폐판정을 받았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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