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특히 양산 물금지구 전체 3백20만평 중 1백57만평에 달하는 3단계 택지조성사업은 사업성이 없는 만큼 전면 유보토록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양산 물금지구는 주변보다 3m 낮은 저지대이고 연약지반이 폭넓게 분포돼 있어 엄청난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당시 부사장으로 투자사업 타당성심의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윤기(金允起)현 토지공사사장을 건설교통부에 인사자료로 통보, 사실상 해임을 요구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