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비자보호원 등과 공동으로 9월24일부터 10월17일까지 경기 화성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급발진 사고를 낸 BMW 등 5개 차종 승용차 5대를 대상으로 전자파 장해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 자동차들은 모두 현행 전자파 장해시험기준(30V/m)에서는 결함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자파 강도를 3배 정도 높이자 BMW는 속도가 증가하다 엔진이 꺼졌고 크레도스에서는 속도가 일부 증가했다.
그러나 두 차량 모두 속도변화가 적을 뿐만 아니라 약 20초에 걸쳐 서서히 상승해 급가속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