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9월21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30여개 업체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팔아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탈세를 부추긴 혐의다.
김씨 등은 또 농협 등 4개 금융기관에 당좌계좌를 개설, 가짜 세금계산서로 업체 외형을 부풀려 신용도를 높인 뒤 1천여장의 약속어음을 시중에 ‘딱지어음’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딱지어음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S, M사 등 대기업의 직인을 위조해 허위로 배서한 뒤 3천만원 미만의 약속어음은 1백70만원, 3천만원 이상은 2백50만원에 내다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거래은행에 돌아온 약속어음 3백50여장(95억원 상당)과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약속어음 6백50장이 모두 부도 처리될 경우 수백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