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사고 지도교사 책임』…법원,市에 배상판결

  • 입력 1998년 11월 21일 19시 58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김남태·金南泰 부장판사)는 21일 지도 교사를 따라 바닷가에서 놀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식물인간이 된 송모군(15)의 부모가 서울시교육청의 지도 감독기관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원고에게 위자료 등 9천3백여만원과 송군이 살아있는 동안 매달 1백4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도교사가 물놀이 하기전 학생들에게 준비운동을 시키지 않는 등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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