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으로도 ‘유흥구역’은 한정돼있으나 청소년을 위한 환경은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다. 이는 주택가나 학원가에서 버젓이 유흥영업을 하거나 청소년을 고용 또는 고객으로 삼는 불법변태업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급한 것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기존의 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감시 감독하는 일이다.
둘째, 여러 군데의 업소들을 특정지역으로 모을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만개에 이르는 업소들을 모아놓을 땅은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이러한 반강제적인 집단이전으로 발생할 권리금 시설투자비 등과 같은 재산상의 손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지 의문이다.
셋째, 유흥특구를 만들 경우 이것이 저급퇴폐문화로 흐르는 것을 막을 대비책이 전무하다. 업소들을 한군데로 모으면 관리하기 쉬울 것 같지만 오히려 폐쇄된 특구에서 자라난 저질문화가 사회에 더 심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오호석(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