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청」공청회]『합법감청도 증거사용 제한』

  • 입력 1998년 12월 1일 19시 10분


한나라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해 당이 마련한 개정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한나라당 도청 감청대책위원장인 김형오(金炯旿)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적법한 감청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유일한 증거인 경우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범죄수사의 경우 3개월, 국가안보사안의 경우 6개월로 돼있는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각각 1개월 및 2개월로 단축하고 허가서에 기재된 목적이 달성되면 즉각 중지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시된 개정안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긴급처분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강화해 형법 중 내란, 외환죄,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아편에 관한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로 제한했다.

이어 토론과정에서는 정부기관의 감청에 대한 상시 견제를 위해 국회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현실여건상 긴급감청제도를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반대론도 제기됐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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