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도청 감청대책위원장인 김형오(金炯旿)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적법한 감청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유일한 증거인 경우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범죄수사의 경우 3개월, 국가안보사안의 경우 6개월로 돼있는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각각 1개월 및 2개월로 단축하고 허가서에 기재된 목적이 달성되면 즉각 중지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시된 개정안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긴급처분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강화해 형법 중 내란, 외환죄,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아편에 관한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로 제한했다.
이어 토론과정에서는 정부기관의 감청에 대한 상시 견제를 위해 국회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현실여건상 긴급감청제도를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반대론도 제기됐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