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일 일선 시군구에 시달한 공공근로사업 지침을 통해 1단계 사업 참여신청을 전국 읍면동에서 받고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읍면동에서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해 이중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특히 참여자는 다음 단계의 사업 선발시 후순위로 조정해 최대한 많은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내년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중앙부처사업 7천억원, 자치단체사업 1조3천억원 등이며 전체 선발인원은 20만명 이상으로 예상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은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실업자나 일용근로자 중 구직등록을 한 사람 및 노숙자 등으로 제한하고 30∼55세의 실직 가구주를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에서 제외해 비판을 받은 정기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농어민들에게도 참여자격을 줘 실질적인 실업대책사업이 되도록 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